보험 적용 안되는 진료비 공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이하 비급여고지)을 통해 비급여 항목, 가격 표시 방법, 고지 매체 등을 명시했으며 5월부터 행정 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나, 고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격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고지는 환자가 병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어느 성형외과 원장은 “병원 결정 할 때 안전성, 의사의 실력·경력을 통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할 때, 가격이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안과 원장도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정부가 정한 지침이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경력·기술로 평가되어야 하는 의료기술이 상품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성형외과 원장은 “같은 수술일지라도 의료진마다 기술이 다르고 의료 기술이라는 것은 환자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일률적으로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이뤄짐으로써 의료 시장에 거품이 사라질 것이고 환자들의 알권리도 충족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