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불완전 판매·선지급 관행 적극 대처

 

금융위원회 대표적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보험사들의 수당 선지급 관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금융위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영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금발심 보험분과는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위원들은 수당선지급 관행이 개선되면 보험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감축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수당선지급이란 보험계약을 설계사가 완료했을 때 몇 년간 지급해야할 수당을 회시측에서 미리 지급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주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비대면으로 회원 모집시 모집과정을 전부 녹음 및 보존하고 불완전판매실적을 공시해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위원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검사와 보험 불법 모집시 법이 정한 제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함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발심 보험분과에서 제시된 보험모집관련 소비자보호강화 내용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및 보험신탁상품 권유 기능을 활성화 하고 모집수당의 선지급방식 개선, 모집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경우 관련협회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