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미사일은 보험 안된다
軍보험도 하사 이상만 적용…사병은 제외
최근 천안함 침몰을 비롯해 전투기ㆍ헬기ㆍ함정들이 침몰 또는 추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개별 가격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군사장비가 훼손 또는 파손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또한 탑승한 군인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천안함 파손, 보험 대상 아니다
= 우선 천안함 등 함정이나 탱크ㆍ전투기 등 군사장비가 파손될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 장비는 애초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같은 고가 군사장비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들 장비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예정위험률(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예정위험률 조사를 위해서는 개개 장비의 특성과 구체적인 장비 사용 일정 등을 알아야 하지만 군 당국이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사항을 보험업체에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군사장비들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전투기나 함정 보유 대수 등 국방력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도 군사장비의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설사 예정위험률 책정이 가능하더라도 군사장비의 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군사장비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군 당국으로선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병은 군 단체보험 혜택 못 받아
= 천안함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하사 이상 장병은 군 단체상해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은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가입 대상은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며 군인 가족에 대해서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올해는 325억원을 들여 LIG손보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하사 이상 군인 복지기금에서 연 4회 지불되며, 가족보험을 포함해 연 13만~15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반 사병은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천안함 사망 장병 중 일반 사병은 군 입대 전 민영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